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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면허 취득 방법과 주의사항

by 람솜 2024. 5.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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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앞 거리에서 또는 상점가에서 그 어느 곳이든 자주 눈에 띄는 전동킥보드. 요즘은 자전거와 마찬가지로 킥보드도 공유시스템이 잘 되어 있습니다. 이 전동킥보드의 면허 취득 방법과 주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동킥보드

 

 

전동킥보드는 아무나 탈 수 없습니다. 전동킥보드를 타기 위해서는 면허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면허가 필요한지 그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봅시다.

 

전동킥보드 면허

 

전동킥보드 즉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려면 원동기장자전거면허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16세 이상부터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전동킥보드는 2종 운전면허에 속하므로 면허가 있어야지만 탈 수 있습니다. 만약 면허를 소지하지 않았거나 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면 범칙금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또한, 14세 미만인 형사미성년자도 교통사고 발생 시에는 소년보호사건으로 재판을 받게 될 수 있다는 점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전동킥보드 면허 취득 방법

 

전동킥보드라고 해서 일반 운전면허와 취득 방법이 다르지 않습니다. 첫 번째로 필기시험을 통해 도로 교통법 등에 대한 이해도를 평가받습니다. 필기시험을 통과하게 되면 실기시험을 통해 실제 운전을 안전하게 교통 법규를 준수하며 운전할 수 있는지 평가받게 됩니다. 

 

전동킥보드

 

 

전동킥보드 주행 시 주의사항

 

전동킥보드를 탈 때에는 안전모를 반드시 착용해야 합니다. 안전모는 좌우 상하의 시야에 방해되지 않고, 청력에 현저한 장애를 주지 않고, 무게 2kg이하의 충격 흡수성이 있어야 한다는 등의 조건이 있습니다. 안전모 이외에도 장갑 및 손목보호대, 무릎 및 팔꿈치 보호대 등의 안전장비를 착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는 상태에서 주행을 한다면 2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횡단보도를 건널 때에는 전동킥보드에서 내려서 끌거나 들고 보행해야 한다는 점도 잊지 마세요. 많은 분들이 횡단보도에서도 그냥 주행하고 계십니다. 이는 위험한 행동이니 반드시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사고는 정말 한순간에 일어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전동킥보드 탑승 시 점검사항

 

전동킥보드가 많이 공유되어 소유하고 있지 않더라도 쉽게 탈 수 있는 요즘입니다. 이에 관리점검을 정확히 해야 하는 단체의 책임은 당연하지만 개인 또한 탑승 시 점검을 함으로써 좀 더 안전한 주행을 할 수 있습니다. 

 

  • 주행전에 핸들이나 바퀴가 흔들리지 않는지 체크합니다
  • 부품의 파손(금이나 휘어짐 등)이 있는지 체크합니다.
  • 저속에서 브레이크, 가속 레버가 정상 작동하는지 확인합니다.

 

 

모쪼록 바르게 알고 안전하게 탑승하여 생활 속 편리함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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