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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 지원대상 및 신청 방법 알아보기

by 람솜 2024. 3.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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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전기요금을 특별 지원하는 서비스로 그 지원 대상과 신청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2차 접수 대상이 다르므로 해당 사항을 확인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 지원대상

 

 

2024년 소상공인 정책 중 하나로 126만 영세 소상공인의 전기요금 부담을 덜기 위해 전기요금 지원 예산이 책정 및 시행되고 있습니다. 물가상승으로 소비심리가 위축된 시기입니다. 이러한 소비형태와 고금, 전기요금 상승 등에 따른 경영비용 증가로 어려운 소상공인들에게 힘이 되어줄 정책입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 지원 서비스

 

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 지원 서비스는 2,520억원의 예산이 투입되어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최대 20만 원을 지원하여 전기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영세 소공인의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경영 부담을 경영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여름철이든 겨울철이든 냉난방기 사용 등으로 전기세가 정말 많이 나오는데 매 월 납부하다 보면 부담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번 정책으로 많은 소상공인 분들이 혜택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날이 갈 수록 길거리에 문을 닫는 가게들이 많이 보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전기요금은 고정비로 지출되는 항목이라 지난 2022년 5월부터의 전기요금 인상은 큰 타격이었을 것입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 정책으로 힘든 소상공인들이 힘을 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 지원 대상

 

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 지원 대상은 3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2023년 이전에 개업하여 2024년 2월 15일 기준 폐업상태가 아니어야 합니다. 둘째, 2022년 또는 2023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 매출액이 3,0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셋째, 사업장용 전기요금(주거용은 제외)을 부담하는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여야 합니다. 이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한 대상자는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2022년이나 2023년 중 개업을 한 경우, 개업 이후에 월평균 매출액을 영업 개월수로 나눈 후 12를 곱하여 3,000만 원이 이하이면 지원 대상이 됩니다. 연증 휴업을 한 경우에도 영업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 외의 사항은 글 아래의 콜센터나 누리집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월 별 전기요금이 20만 원보다 많거나 같다면 지원이 종료됩니다. 반대로 20만원보다 적다면 20만 원에서 월 전기요금 전액을 차감한 후 그 차액을 다음날로 이월합니다. 사업장을 여러 곳 운영한다고 해도 1곳만 신청이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 신청 방법

 

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 신청 방법은 1차, 2차가 있습니다. 1차는 한국전력과 직접 전기사용 계약을 체결한 직접 계약자인 소상공인이 대상이며 이미 2024년 2월 21일부터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2024년 4월 20일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2차는 직접 계약이 아닌 비계약 사용자로 전기를 사용한 후 그 비용을 부담하는 사용자입니다. 2024년 3월 4일부터 신청을 받고 있으며 2024년 5월 3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비계약 사용자는 타인명의, 별도관리, 자율관리 등 사용 유형에 따라 제출서류가 다르니 꼭 확인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전기요금을 어떻게 계약했는지 모를 경우 전기요금 고지서의 고객번호를 확인하여 한국전력 콜센터(123)로 문의하시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신청은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 로 온라인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접수 마감일엔 18시까지 신청가능하고 그 외 신청기간에는 24시간 신청이 가능하오니 신청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렵다면 소상공인시진흥공단 77 지역센터에 방문하여 신청도 가능합니다. 지역센터를 방문하실 경우 본인 명의의 휴대폰이 있어야 하며 비계약 사용자라면 별도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방문하셔야 합니다. 

 

 

그 외 문의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누리집 의 공고문을 확인하시거나, 콜센터(1533-0200)를 통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영세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이니만큼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으셔서 조금 더 부담이 적어졌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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