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일자리사업이란 건강한 노후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노령층에게 여러 가지 일자리를 소개 및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과 신청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의 정확한 내용과 지원대상, 신청방법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이란
노인일자리사업이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이 정식명칭이며 공익활동, 사회서비스형, 시장형 사업단, 취업알선형으로 나뉩니다.
아래에서 세부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공익활동: 자기 만족감을 높이고 지역 사회의 공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며 신청자 스스로 참여하는 봉사활동에 참여할 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월 30시간 이상 활동하셔야 하며 활동 시간을 충족할 시 월 27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사회서비스형: 신청자의 경력과 능력을 적극 활용하여 사회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곳(예를 들면 돌봄이나 안전 등)에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월 60시간 활동하셔야 하며 월 59.4만 원을 지급받습니다.
세 번째, 시장형 사업단: 신청자에게 적합한 업종을 대상으로 매장 규모가 작거나 전문 직종 사업을 공동으로 운영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이는 일정기간 동안 사비를 지원받거나 사업에 참여하는 사람의 인건비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취업알선형: 취업알선을 원하는 사업체가 있을 시 일정한 교육을 받았거나 사업체의 업무와 관련된 능력이 있는 사람을 사업체로 연결하여 일정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형태입니다.
위의 내용이 어려우신 분들은 보건복지부(129)나 한국노인인력개발원(1544-3388)으로 전화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인일자리사업 지원대상
노인일자리사업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익활동: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사회서비스형: 만 65세 이상(만 60세 이상도 가능한 유형들이 일부 있으니 전화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시장형 사업단과 취업알선형: 만 60세 이상(단, 사업 특성과 적합한 능력을 보유한 자)
일반적으로 지원대상은 위와 같으나 사업 유형이나 사업체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개인별로 지원대상에 부합한 지 알아보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 신청방법
노인일자리사업 신청방법은 행정복지센터나,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을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방문이 어려우실 경우 노인일자리 여기, 복지로, 정부24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도 가능합니다.